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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확인하세요” 2017-12-28 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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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6240, 1573,770원을 받게 되는데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나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해 내년 11일 이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 인상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대상 가능 범위도 확대된다. 1227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재정·조세

 

고용증대 세제 신설 = 내년 1월부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300110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 내년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내년 7월부터 한도가 100만 원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 최대 12%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매달 월세 50만 원을 냈다면 지금은 6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지만 앞으로는 12만 원이 더 많은 72만 원을 돌려받는다. 다만 총급여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이 현행 10%과 같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 =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 원 초과인 경우와 공시대상 기업집단 간 교차·삼각 거래 등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의제를 계산하는 방법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의 공제율을 줄여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 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국외전출세 신설 = 국외 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해외로 나가게 돼 거주자 지위를 상실하면 국내 주식을 국외전출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평가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금리 인하 = 내년 1월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에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기존 0.2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올해 6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 12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은 중소기업 1,000만 원, 중견기업 700만 원을 각각 세액공제해 준다. 고용유지 기간은 2년이다.

 

청년 버팀목 전세 지원 확대 = 지금까지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도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 보증금 3,000만 원 이하 및 임차전용 면적 60이하의 주택에 대출한도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관세 경감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 대상 확대 = 관련 기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감면받는 기한이 20191231일까지로 연장된다. 그 대상도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물품까지 확대된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 내년 2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의 일반 거래인 경우 25에서 24,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공공안전 및 질서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추진 = 치안현장 문제의 정확한 진단과 해결을 위해 국민·경찰·연구자가 협업하는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을 추진한다. 범죄와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생활치안 연구과제를 지원한다. 일반 국민 대상으로 치안현장 문제를 발굴하고, 경찰청 주도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정한다.

 

산업재해 은폐하면 형사처벌 =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와 은폐 교사·공모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돼 일반재해 미보고는 1700만 원·21000만 원·31,500만 원을, 거짓 보고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500만 원을 부과한다. 피해가 큰 중대 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횟수와 무관하게 3,000만 원이 부과된다.

 

산업·에너지·자원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등급(154만 원)1인 영세 소상공인에 월 고용보험료의 30%2년까지 지원한다.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신설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 기업과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에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자금이 신설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시설자금을 최대 10년간 70억 원 빌려준다. 운전자금은 5년간 10억 원 융자된다.

 

융복합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스타 기업 집중 육성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 대상 산업을 융복합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48개 산업에 연평균 2,500억 원을 투입해 기술개발과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향후 5년간 지역 스타 기업 1,000개사를 선정, 집중 지원해 200개사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6,000개를 창출한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수요자 친화적 선진화 = 중소기업 R&D 사업 참여자 모집 시기를 확대하고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장기과제를 중간에 중단할 수 있게 한다.

 

보건·사회복지

 

고교 전면 무상교육 =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학비가 가장 높은 제주시 동 지역 일반고 기준으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등을 포함해 고교생 1인당 연간 약 150만 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다자녀 가정 자녀 지원 확대 =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모든 고교생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셋째 이상 자녀부터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첫째, 둘째도 지원한다. 또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교과서 대금,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교복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 공교육비 전반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범위 확대 =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 인상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대상 가능 범위도 확대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대비 1.16% 상승해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194만 원 이하 가구도 지원대상 가능 범위에 속한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 출산장려 지원금이 많이 늘어난다.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50만 원을, 둘째 이상부터는 2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기존 지원금은 첫째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60만 원, 넷째 이상 120만 원이다.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아 신고 때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지급한다. 다만, 출산일 현재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교육/여성·보육·육아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되며, 중위소득 50%(내년 4인가구 기준 225만 원) 이하 가구의 초··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은 5만 원으로 신설되고, 중고등학생은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고교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 내년 3월부터는 저소득층 초··고교생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중위소득 50%(내년 4인가구 기준 225만원) 이하 가구의 초··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은 5만 원으로 신설되고, 중고등학생은 95,300원에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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