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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공개모집 2023-01-29 19: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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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9     추천:4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발전을 이끌어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공모 직위 등

○ 직위: 원장

○ 인원: 1명

○ 주요업무: 아동권리보장원 업무 총괄

○ 임기: 임명일로부터 3년

 

2. 자격요건

○ 아동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춘 자

○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자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자

○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권리보장원 정관 제1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전형 방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

(서류심사 결과 개별통보,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일시 및 장소 통보)

○ (2차) 면접심사: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 심사

* 직무수행계획서를 중심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상세내용 대상자 안내)

(면접심사 결과 개별통보)

 

4.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소정양식)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소정양식)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병역필 확인 서류(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1부

-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그 밖에 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 논문, 서적, 상장, 기타 증빙자료 사본 등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의 경우 반드시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상기 제출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에서 내려받아 작성

 

5. 지원서류 접수

○ 접수기간: ’23. 1. 17.(화) ~ 2. 3.(금) 18:00까지

○ 접수방법: 방문 접수(대리인 제출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 수 처: (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7층(수송동, G타워)

아동권리보장원 임원추천위원회(경영지원부)

※ 이메일을 포함한 인터넷·팩스 접수는 받지 않으며, 방문·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시까지 우리 원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방문 접수시간 09~18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6. 기타 사항

□ 코로나19 관련 면접 응시자 유의사항

○ 코로나19 확진자로서 자가격리 중인 경우에는 화상 면접을 실시합니다.

○ 응시자는 면접대기장 입실 전 발열검사 후 손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면접대기장, 면접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합니다.

* 단, 본인 확인 등에 따른 별도 요구가 있을 경우 제외

○ 발열검사 후 감염 의심 증상(37.5℃ 이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면접심사장에서 화상 면접으로 분리 응시 예정이며, 이동 및 면접 시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 별도 서류에 대한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안내합니다.

○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자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 제출서류를 보관하고, 그 이후 즉시 파기하며,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자가 제출서류 반환을 요청할 경우 14일 이내에 서류를 반환합니다.

* 임명이 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반환청구 관련 상세내용 합격자발표 시 안내

○ 최종 합격 통보 후에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또는 부정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원 임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가 1명 이하이거나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재모집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개모집 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 내용을 지원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임원추천위원회(경영지원부, ☎ 02-6454-85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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