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홈 > 커뮤니티 > 보도자료 > 상세보기
보도자료 보도자료란은
다른 매체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가 등록된 게시판입니다.
프린트
제목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3-10-26 09:12:08
작성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1141     추천:257

보건복지부는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원으로, 2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정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보도권고기준 수립 시 신문·출판, 방송업무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인권보도준칙을 두고 있는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의가 가능해져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합리적인 보도권고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통해 노인학대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학대피해노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천 소스보기 답변 수정 목록
이전글 : 2023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개최 (2023-10-20 22:40:10)
다음글 : 포페런츠, 서울시 ‘2023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참가 (2023-11-26 16: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