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1,51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7일에서 6월 30일까지 긴급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암예방, 각종 질병치유’로 광고하는 등 거짓‧과대광고(3건) ▲표시기재 미기재(1건) ▲소재지 멸실(3건) 등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최근 ‘떴다방’ 등 의료기기 체험판매장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체험방을 방문한 소비자 5,800여 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을 실천하도록 홍보했다. 또한, 판매업체가 감염병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사)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에 교육‧홍보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적극 협력해 무료체험방의 불법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집단 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및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 등을 실천하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