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5월부터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건을 점검한 결과, 거북목 교정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610건을 적발하고 광고시정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야외활동이 줄어든 요즘 거북목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이에 편승한 허위 광고를 단속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 내용은 ▲거북목·일자목 교정(415건) ▲목디스크 완화(77건) ▲통증완화(19건)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이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생활밀접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의료기기 오인 광고사례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민원인안내서에서 ‘의료기기법 위반광고 해설서’ 및 ‘화장품‧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질의응답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