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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2020-05-18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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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327     추천:81

고용노동부는 5월 18일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했다. 동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6월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 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대상 및 요건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다.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 원(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12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 한편,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5월 25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 중복지원 여부 >

동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안정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지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가 큼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가 부족했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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