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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0-02-06 13: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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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2.7~3.18)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및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정보 확대

○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대상자 정보를 추가하여 연계한다.

 

○ 학대 등 위기 아동 발굴·지원을 위한 변수에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추가하여 시스템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②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폐지(안 제27조제3항)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1인당 연간 5,000만 원인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 시행규칙 개정안 >

①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대상, 내용 등 세부사항(안 제2조의3 신설)

○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한다.

 

○ (교육내용) 주요 교육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과 원칙, 관련 법・제도·지침,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유출시 대응방법, 오·남용 방지 방안 등이다.

 

②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3 신설)

○ (위탁대상)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이고, 운영성과를 평가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 (기타) 위탁절차, 제출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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