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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본격적으로 출범 2020-02-05 22: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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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월 5일 2020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020년 자산군별 액티브위험 배분결과를 보고받았다.

 

기금위가 의결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은 지난 1월 29일 공포‧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을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등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영계, 노동계 및 지역가입자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논의 과정에 상시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판단‧결정하게 됨으로써, 기금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이 모두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결된 지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등 구성을 마무리하고 전문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작년 12월에 결정한 2020년 목표 초과수익률(0.22%p) 및 목표 액티브위험(0.55%)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이를 세부 자산별로 배분한 ‘2020년 자산군별 액티브위험 배분결과’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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