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0년도 적용 취업제한기관이 1만7,292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내년도에 적용하는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영리분야 1만5,786개, 비영리분야 1,506개 등 총 17,292개를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취업제한기관 적용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1만5,786개로 작년보다 221개(1.4%) 증가했다. 영리사기업체 1만5,624개, 법무법인 35개, 회계법인 50개, 세무법인 7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개가 포함됐다.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1,506개로 작년보다 5개(0.3%) 증가했다. 시장형공기업 16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191개, 사립대학 등 642개, 종합병원 등 492개, 사회복지법인 등 165개가 포함됐다.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31일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및 인사혁신처(www.mpm.go.kr)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