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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의결 2019-11-29 21: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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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9일 2019년도 제8차 회의를 개최해,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201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 중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은 29일 의결하지 않고, 추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한 후 다음 기금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위한 기준 등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 및 조율을 거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은 앞으로 다가올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대비해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이라고 언급한 후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아래에서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투자전략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능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서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이후,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은 일반적인 주주활동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기금위 위원 등의 강력한 요구를 담아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늘 논의하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기업에 대해 경영참여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등이 있을 수 있는 기업과 함께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해, 그 기업의 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개선방안을 만드는 것이 이번 후속조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충분한 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기업가치를 명백하게 훼손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은 기업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며,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계기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능후 장관은 “국민연금은 중장기적인 투자 위험을 감소시켜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요인을 고려한 책임투자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위가 의결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관련 후속조치는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방안’ 2가지이다.

 

➊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을 도입하고 자본시장법령의 의결권위임 운용사 기준을 충족하는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투자 기업 중 100% 위탁운용 투자기업의 의결권행사를 각 위탁운용사에 보유지분율 만큼 위임하며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M&A 안건,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관련 기업의 주총 안건은 위임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민연금은 분기별로 위탁운용사의 의결권행사내역을 모니터링하고, 법령 위반 시 위탁운용사 자금을 회수하는 등 평가의 불이익을 주며, 민·형사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➋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방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확산하기 위해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 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운용사에 가점 2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리고 위탁운용사 평가 시 가점부여 및 세부방안은 향후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안착된 이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도 의결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국내주식 일부에만 적용하던 책임투자를 기금 전체 자산군(국내외 주식‧채권)으로 확대한다. 다만 대체투자는 법령 및 자산 특성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기존 투자방식에 E(환경)S(사회)G(지배구조)요소를 융합시키는 ‘ESG 통합전략’을 수립하고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확대 적용(2020년~)한다. 특히 해외주식의 경우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한 적극적 주주활동(Engagement)을 도입하고, 국내주식도 환경(E), 사회(S)영역으로 점진적 확대(2020년 가이드라인마련, 2021년 시행)하되,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은 투자제한·배제의 도입 필요성 및 적용대상과 방식 등을 추가 검토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책임투자 펀드(위탁운용)에 대해 신규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하여 적용(2020년)하고,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책임투자 요소를 포함한 경우 가점을 부여(2022년~)하는 등 위탁운용 중 책임투자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책임투자 원칙 등 기금운용 관련 지침을 제‧개정하고, 기업 ESG 정보 공시제도 개선 및 기금본부 내 책임투자 인력 확충, 기금본부 ESG평가체계의 개선 등 책임투자를 활성화할 기반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국민연금 책임투자 원칙 및 방향에 대한 내용이며, 연도별 계획 등 구체적인 세부 추진방안은 앞으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기금위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군(대체투자 제외)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 ESG요소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투자 기업의 숨겨진 위험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고, 기업은 ESG 요소를 고려하여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등 궁극적으로 기업의 장기가치도 제고되므로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 투자의 지속가능성과 장기 수익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기금운용 철학의 일부로 채택하고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활용함에 따라 다른 기관투자자 및 자산운용사도 책임투자에 더욱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기업의 ESG정보 공시가 활성화되는 등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책임투자도 더욱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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