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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석 연휴 알아두면 쓸모있는 ‘금융 꿀팁’ 2019-09-10 0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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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64     추천:12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추석이 여느때보다 짧아 미리미리 챙기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특히 추석연휴 기간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금융서비스 처리가 필요할 것에 대비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탄력점포의 위치를 미리 알아두는 것은 생활의 지혜다. 추석연휴에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를 정리했다.

 

◇신권 필요시 ‘이동·탄력점포’ 활용

추석연휴 기간, 집 밖으로 나감과 동시에 돌발 상황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고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조카들에게 줄 용돈을 미리 챙기지 않은 사실을 알았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기가 내 앞에서 ‘현금부족 경고’가 떴다면 그야말로 ‘난감~하네’가 아닐 수 없다.

 

이럴때를 대비해 시중은행들이 11~12일 전국 14개 고속도로휴게소·기차역 등에서 추석연휴기간 대국민 금융 서비스를 펼친다. 농협은행은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부산방향)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우리은행은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강릉방향)와 평택시흥고속도로 송산포도휴게소에서, KEB 하나은행은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휴게소(목표방향)와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강릉방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동점포에서는 부모님과 조카들에게 줄 빳빳한 신권을 교환하거나 입·출금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또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서도 33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신한은행은 김포,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환전을, 수협은행은 안산 원곡동 외환송금센터 출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좌신규, 제신고업무, 환전, 송금 등의 금융서비스를 진행한다.

 

◇ 연휴 중 대출 만기 도래시 ‘조기 상황’ 가능

추석 연휴기간(9월 12~15일) 중 대출 만기일이 끼어 있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출 만기가 다가오는 경우 수수료 부담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출금을 추석 연휴기간 전에 상환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11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내면 된다. 다만 일부 조기 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은 꼭 하는 게 좋다.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6일에 대출금을 내는 경우에도 별도의 연체이자 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예금, 연금은 앞당겨 지급

금융기관은 예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11일에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11일에 지급금을 선지급한다. 12일~ 15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6일 추석 연휴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고,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11일에 지급 가능하다.

 

◇주식매매 대금 지급 순연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오는 1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이달 10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하려면 12일이 아닌 16일이 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의 격우 11일 매도하면 매매대금을 11일 당일 수령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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