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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입허용 안 된 외부인 수술실 출입 제한 2019-08-16 19: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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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13     추천:31

보건복지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의 출입기준과 보안장비·인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술실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기준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관리 기준 마련

지금까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등의 우려가 컸다. 앞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 ①환자, ②의료인, ③간호조무사, ④의료기사, ⑤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으로서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이에 따라,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승인이 필요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 마련

지금까지는 의료인등에 대한 폭력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보안인력도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초기에 긴급한 대응이 어려웠다.

* 비상벨 설치병원은 39.7%, 경찰서 연결 비상벨은 3% (’19.2월, 병원협회)

** 보안인력 배치 병원은 32.8% (안전진료 실태조사, ’19.1~3월, 의료계-복지부 공동)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2,317개소, ’18.12)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정신의료기관도 보안장비·보안인력 등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정신건강복지법을 따르도록 함

 

또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로, 이 개정사항은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19.4.4)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③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 개선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제를 삭제한다.

* (현행) “건강한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종류인 ‘종합병원’과 고유명칭인 ‘건강한’ 동일 크기로 표시 → (개선) 크기 규제 삭제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도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항목을 확대*한다.

* (현행) 명칭, 전화번호, 의료인 면허종류·성명,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사실,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전문과목 → (개선) ‘의료기관 인증’ 추가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사용하여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외국어 표기 면적 및 글자 크기는 한글 표기사항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제도 삭제한다.

 

④ 의료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 합리화

그간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재산을 기부한 사람과 임원으로 취임이 예정된 사람은 본인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다른 서류(재산확인 서류, 이력서·취임 승낙서 등)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서류에서 삭제한다.

* 신분확인용 인감증명서 제출 원칙적 삭제(행안부,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계획, ’18.12)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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