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와 기증희망등록에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진료비, 장제비 등 지원금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하향조정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계작성 시 요구하는 자료의 목적, 요구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기증자 지원금 기부 근거 마련 및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
- 기증자 유가족이 신청 시 지원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나 기부 근거가 질본 예규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시행규칙으로 법제화
- 기증자 유가족이 기증 이후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지원금 수령을 위한 제출서류 중 영수증과 진료비 계산서 사본제외
16∼18세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기증희망등록 신청 가능
- 종전에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장기 등 기증희망자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자라도 16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등록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원금 신청 시 기증자 유가족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성숙한 우리 청소년이 장기기증 활성화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친환경 트렌드 및 연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패턴도 이에 맞춰 변화될 것이라며, 시장의 흐름과 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통계 제공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