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5일 2019년도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와 2018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 201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관련 후속조치(초안)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초안)을 보고받았다.
박능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국민연금 성과는 대내외 금융시장 위축, 해외 주요 연기금 성과 등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나, 시장 수익률(BM)보다 성과가 낮게 나타난 점은 앞으로 지속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기금운용본부는 내년에 더 높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성과를 높이는 데 더욱 집중하고 분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능후 장관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서 지나친 경영간섭이라는 의견과,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보고드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관련 후속조치(초안)’는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늘 기금위에서 논의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관련 후속조치(초안)는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방안’ 등이다.
박능후 장관은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초안)’의 경우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초안)’은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해 온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해 행사함으로써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도 한층 더 건강하게 발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방안(초안)’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해당 운용사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할 경우에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초안)은 기존 책임투자전략을 개선하고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요소들을 고려한 투자방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책임투자 원칙 수립, 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 및 자산군 확대 등의 검토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국민연금은 오늘 보고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관련 후속조치(초안)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초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오늘 기금위가 의결한 2018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에 따라 2018년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기금운용 수익률은 -0.89%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전년(7.28%) 대비 8.17%p 하락한 수치이다. 이러한 성과 하락으로 인해 2018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도 전년(58.3%)보다 하락한 45.4%로 확정되었다. 또한 기금위는 2019년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가소요예산(210억 원)을 증액하는 201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