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 및 실질적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클로버상조(주)에게 이행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으며 클로버상조(주) 및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 및 클로버상조(주)는 소비자들이 낸 돈의 각각 1.8% 및 0.7%만을 은행에 예치해 대규모 피해를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까지 범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해태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인 대표자 및 법인을 검찰에 적극 고발함으로써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미리 받은 돈을 지급의무자에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폐업해버리는 이른바‘먹튀’ 상조회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