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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신재난 때 타사 통신망으로 전화·인터넷 쓴다 2018-12-27 18: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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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39     추천:31

지난달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처럼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입하지 않은 타사 무선통신망으로 전화나 인터넷 등을 쓸 수 있게 된다. 또 통신재난 발생 시에도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통신구 화재에서 통신국사의 통신망 우회로가 확보돼 있지 않아 한 통신국사의 장애가 인근 통신국사에 영향을 미쳐 통신재난 피해지역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로 인해 통신망이 핵심 인프라가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신재난 발생 시에도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방식은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투자비용을 고려, 각 통신사별 재무능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 줄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통신재난 시 긴급전화 사용법, 행동지침 등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해 홍보하고, 옥외전광판·대중교통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경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신사가 통신장애 발생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통신사는 통신재난 시 이용자가 기존 단말을 통해 타 이통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음성·문자)할 수 있도록 로밍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난 지역에 각 통신사가 보유한 Wi-Fi망을 개방해 인터넷, 모바일 앱전화(mVoIP)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신 재난 발생 예방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법령 개정을 통해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통신사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 법령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선언적이거나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화재·수해·지진 등 재난예방에 대한 상세 기준(고시)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D급)까지 확대하고, 점검 주기(A·B·C급: 2년→1년, D급: 2년 신설)도 단축한다.

 

또한, 통신·재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칭)’를 설립, 등급지정 기준 및 통신사의 재난계획 수립지침 등을 심의·확정한다. 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재난대책의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재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의 첫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와 통신사간 협력방안 논의 간담회’를 이날 오후 열었다.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통신재난 대비와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극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에 공감하고 재난 상황에서 통신사간 로밍, Wi-Fi망 개방 등 상호협력 방안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은 “이번 KT 통신구 화재사고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 구축으로 편리함을 누려온 반면, 통신재난에는 대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흡한 부분은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망 구축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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