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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국세청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2018-12-27 15: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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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6일 발표한 2019년 귀농·귀촌 정책 방향에서 귀농·귀촌 청년 및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과의 융화지원 강화,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일과 삶의 조화 추구 등 인식변화, 은퇴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 730만 명), 청년들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2017년에 귀농·귀촌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귀농·귀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농어촌인구와 농어업 취업자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피해사례 발생과 부정수급에 따라 귀농자금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간 갈등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커진 점도 감안했다. 귀농·귀촌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귀농·귀촌 지원예산을 2018년보다 7.0%(8억9,300만 원) 증액했으며, 귀촌인 창업 및 지역융화 지원사업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귀촌인 농산업창업지원(2019 신규, 3억600만 원),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2019 신규, 3억5,000만 원), 청년귀농 장기교육(2018 : 4억400만 원 → 2019 : 8억800만 원) 등.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규모는 2018년 수준(3,000억 원) 유지

 

< 2019년도 귀농․귀촌 정책 주요 개선내용 >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한다. 귀농 청년의 영농 기술, 경영 능력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확대(50→100명)한다. 청년귀농 장기교육은 청년귀농인들이 선도농가·농장 등에서 6개월간 체류하면서 농업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실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9년도에는 100명을 선발한다.

 

귀농·귀촌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귀촌인에 대한 농산업 창업지원 교육을 신규로 도입한다. 농산업 분야 창업에 관심있는 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 유통, 홍보, 마케팅 등 창업중심 실무교육을 지원해 농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지역 귀농귀촌지원센터와 지역일자리센터가 연계하여 재능이 있는 귀촌인에게 일자리를 연결시켜주는 ‘지역 일자리 연계 서비스(2018년~)’와 함께 농산업분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영농창업시에 귀농어업인에 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개정된 귀농어귀촌법(2018.12.7, 국회통과)이 시행되는 2019년 7월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재촌 비농업인이 영농창업을 하는 경우도 귀농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귀농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귀농·귀촌인과 지역사회 및 주민과의 융화를 촉진하기 위해 귀농·귀촌인 지역융화 지원을 확대한다. 귀농·귀촌인 대상으로만 실시해온 융화교육을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확대·시행하기 위해 농촌 마을로 찾아가는 융화교육을 신규 도입(2019년 1,400개 마을) 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상호간에 이해와 배려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민유치지원 사업 예산의 50% 이상(현행 40%)을 지역 융화프로그램 등에 의무 사용토록 하고, 귀농․귀촌 희망자 교육에 융화 과목 편성도 확대(2시간 이상) 한다.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지원한도를 시․도별로 사전 배정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은 선착순방식에서 창업계획․역량 등을 평가해 우수한 귀농인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는 그동안 선착순 방식에 따른 귀농자금 조기소진, 지역의 농산업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 우수귀농인 선발 애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귀농자금 지원자 선발시 시·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를 의무화하고, 심사위원회는 상·하반기(2월 및 7월) 두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귀농·귀어·귀산촌 자금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에 자금 지원내역 조회 기능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서 귀농자금 신청접수 시 중복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최근 문제가 된 기획부동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귀농자금 사전대출 한도 축소, 시·군 단위의 지원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강화, 피해 예방교육 확대 등도 추진한다. 귀농 자금 지원 후 사업 미이행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대출의 한도를 계약금, 선급금 등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축소하고, 대출 심사 全단계에서 지자체·농신보·농협 등에 대해 귀농인에게 관련 피해사례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귀농인에게 적극적으로 피해예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귀농귀촌 교육 시 귀농자금과 관련된 피해 예방교육을 의무 편성(1시간, 신규)하고, 시청각 자료(동영상, 리플렛 등)도 제작·배포한다.

 

귀농어귀촌법 개정으로 자금 환수 이외에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2019년 7월부터 시행된다. 귀농·귀촌 지원금(보조금, 융자금, 이차보전, 세제혜택 등)을 귀농인이 부정수급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부정수급토록 한 경우 처벌될 수 있다.

 

귀농인들이 초기에 겪는 영농기술, 주거 등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귀농인들이 영농기반, 주거 마련 전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을 추가 조성(2019년 70개소)하고, 이용기간과 관리기간도 연장한다. 가족단위로 체류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도 영천에 신규 조성 완료하여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귀농닥터를 확대·정비하여 영농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정보제공과 컨설팅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중앙-지방, 민-관 간 소통 및 정책환류 확대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에 귀농·귀촌 지역융화 및 부정수급 방지 정책 우수사례 등 귀농·귀촌 성과 항목을 신설해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 노력을 제고하고, 중앙 귀농·귀촌 정책협의회 외에 시·도 귀농·귀촌 정책협의회를 새로이 구성해 지자체와 지역의 귀농·귀촌인, 전문가, 지역의 농업인과 여성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귀농·귀촌 정책과 관련한 중앙과 지역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우수사례들이 중앙 및 타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9년도 귀농·귀촌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귀농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귀농·귀촌인이 농촌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함으로써 농촌인구 증가 및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등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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