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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 상조소비자 보호 위한 상조업체 점검 실시 2018-11-26 12: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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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 및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한다. 상조업체 점검은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한 상조업체가 전체 146개 중 50개(약 34%)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상조공제조합 조사는 대규모 상조업체 폐업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점검결과 드러난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배임·횡령 등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적극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1 실시 배경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으로 증액하여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특히, 법정 기한 내에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관할 시·도에서 해당 업체의 등록을 직권 말소하게 되는데, 그간 자본금 증액 실적이 저조하여 현재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96개에 이른다.

 

이로 인해,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및 기타 위법행위 여부를 최종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만일 폐업한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인 법정 피해보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가 다수 폐업하더라도 소비자 피해 보상에 문제가 없도록 상조공제조합의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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