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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시행 2018-09-27 12: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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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03     추천:32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연금법이 9월 21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의 다양한 위험직무 유형을 반영*하여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확대하였다. 순직‧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여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순직유족연금】 개인기준소득월액의 26%(20년 미만)32.5%(20년 이상) → 38%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개인기준소득월액의 35.75%(20년 미만)42.25%(20년 이상) → 43%

 

또한, 1심인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하고, 2심인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격상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차별 없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상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체적‧심리적 재활을 통해 직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이 개선된 재해보상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정책과 심사 기능을 담당하는 재해보상정책담당관과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을 설치하였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별도의 법률로 분리‧제정되면서 현행 조문체계를 정비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그동안 공무원 신분임에도 전일제 공무원과 달리 공무원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법 헌법불합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별거·가출 등 실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 시 제외하고,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강화를 위해 일시금도 분할할 수 있게 되며, 이혼 시부터 미리 청구(‘선청구제’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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