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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 상반기에 임대사업자 7.4만명이 17.7만채 신규등록 2018-07-15 23: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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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8년 상반기와 20186월 임대주택 등록 실적을 집계·분석한 결과, 작년 12월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정책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1. 2018년 상반기 실적

 

(1) 등록 임대사업자

 

(종합) 2018년 상반기에는 총 74,000명이 등록하여 2017년 상반기(26,000)에 비하여 2.8, 2017년 하반기(37,000)에 비하여 2배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등록사업자 수는 2017년 말 총 26만 명에서 총 33만 명으로 27% 증가하였다.

 

(지역별) 상반기 등록사업자(74,000)82.2%61,000명이 서울(3만 명), 경기(23,000), 부산(47,000), 인천(28,000)에 밀집하고 있으며, 전체 등록사업자(33만 명)의 지역별 분포도 이와 유사하게 서울(12만 명), 경기(96,000), 부산(22,000), 인천(13,000)에서 1만 명을 상회하면서 전국 등록사업자의 76%를 차지하였다.

 

(연령별) 전체 등록사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40(26.3%), 60(18.9%), 30(1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40~50대가 노후대비나 자산활용을 위하여 임대용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등록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 등록 임대주택 수

 

(종합) 2018년 상반기 중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77,000채로, 작년 상반기에 62,000채에 비하여 2.9, 작년 하반기 91,000채에 비해 1.9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등록된 전체 민간임대주택 수는 2017년말 총 98만 채에서 총 1157,000채로 증가하였다.

 

(임대기간별) 상반기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177,000채 중 93,000채는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 84,000채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이었다. 그 결과, 20186월말 기준으로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은 총 982,000,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은 총 175,000채로 집계되었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이 조정된(4년 이상 임대8년 이상 임대)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장기임대주택의 등록비중이 20~40%선에서 60~80% 수준으로 급증하여,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의 정책효과가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상반기 중 등록된 177,000채 중에서 서울이 66,000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경기도 49,000, 부산 15,000, 경북 5,500, 충남 5,000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등록된 전체 민간임대주택 수는 서울 361,000, 경기 358,000채이며, 부산 114,000, 인천 37,000채 등으로 전국적으로 1157,000채로 집계되었다.

 

2. 20186월 실적

(1) 등록 임대사업자

 

(종합) 20186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5,826)는 전년동월(5,219)에 비해 11.6% 증가하였으며, 작년 한해 월평균(5,220)에 비해서도 11.6% 증가하였다.

 

<월별 신규등록 임대사업자 수()>

 

(지역) 6월에는 서울시(2,062)와 경기도(1,985)에서 총 4,047명이 등록하여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69.5%를 차지하였다. 서울시에서는 29.5%(609)가 강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등록하였으며, 강서구(103광진구(99양천구(98)에서의 등록도 크게 늘었다.

 

(등록경로) 지난 42일부터 렌트홈’(Renthome.go.kr)을 개통·운영하여 시··구청의 사업자 등록과 함께 세무서 원스톱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년 6월에 등록한 5,220명 중 44.2%2,310명이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사업자신고를 마친 것으로 집계되었다.

 

(2) 등록 임대주택 수

(종합) 20186월 한 달간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7,568채로, 전년 동월 등록분(11,121)에 비해 57.9% 증가하였다.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이 1851,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이 6,717채를 차지하여,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작년 동월에 21%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여, 올해 6월에는 61.8%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지역) 지역별로는 서울시(5,091), 경기도(4,739)에서 총 9,830채가 등록하여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55.9%를 차지하였다. 서울에서는 강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가 등록실적의 40.1% (2,067)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강북구(354양천구(314강서구(298) 순이었다. 그 외, 경기도에서는 4,739, 경남에서 1,676채가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의 정책효과가 가시화되면서, 2018년 상반기 중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유인이 높아졌다면서, “장기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으로 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으므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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