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0일부터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화상통화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된다.
2010년 전자공증 제도의 도입으로 전자문서 파일을 공증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공증인법상 공증인 면전이 아니면 공증을 받을 수 없어 전자공증 이용 시에도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전자공증은 전자문서 등이 법률적으로 유효하고 문서에 있는 서명이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하거나, 내용이 진실함을 확인하는 인증을 공증인이 부여함으로써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한다.
전자공증 대상문서의 예: 전자문서로 된 위임장, 각서, 계약서, 번역문, 법인 의사록·정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