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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선 농축협, 고령은퇴농 명예조합원 대우 근거마련 2018-06-11 15: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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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37     추천:37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시인 조합 정관례를 개정(611)하여, 고령조합원이 영농은퇴로 일선 농축협의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에 해당 조합의 정관 개정을 통해 교육지원사업(복지 지원 등), 사용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조합 정관례 개정 고시 주요 내용 : 일선조합에서 자체 여건을 고려, 연령(70세 이상) 및 조합 가입기간(20년 이상)등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준조합원의 하나인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정관례 마련

 

명예조합원 제도는 조합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고령 은퇴농업인에 대해 일선 조합들이 그 기여를 인정하여 준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사업을 계속 이용하게 하고, 조합의 복지 및 교육지원사업과 사업이용에 따른 이용고배당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 준조합원 :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 일정금액의 가입금 납부 등을 통해 준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사업이용권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권의 권리와 가입금경비 및 과태금 납입 의무가 있음

 

* 교육지원사업 : 조합의 목적사업으로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 대한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 정보화 등을 지원

 

* 이용고배당 : 조합의 사업(신용, 마트 등)을 이용한 실적을 배점화하여 연말에 그에 따른 배당 실시

 

동 제도는 교육지원사업 비용 부담 등으로 조합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명예조합원 도입여부 및 지원사항에 대해 조합이 정관 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였으며, 조합이 정관을 개정하여 명예조합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70세 이상 및 조합 가입 기간 20년 이상으로서 조합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명예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명예조합원을 도입하고자 하는 조합은 개정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명예조합원 도입여부 및 자격, 지원사업 등을 조합 정관에 반영해야 하며, 명예조합원 제도가 고령은퇴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급격한 고령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 지역의 안정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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