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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3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 2020-07-29 13: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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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제33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안)을 보고했다. 회의에서 보고된 안건은 위원회 산하 정책운영위원회와 7개 분과위원회 등의 130여 명의 각분야 전문가들과 6개월간 10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제시된 3대 기본방향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이다.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앞으로의 저출산 정책은 기존의 국가 발전 전략 중심에서 벗어나, 아이를 낳고 키우기 원하는 개인의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도출되었다.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는 여성․청년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삶의 방식 존중과 성평등 제고 없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고령화 및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사회 혁신을 위해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를 설정했다.

 

추진과제(안)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4대 전략과 21대 중과제로 구성되었다. 특히,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전략의 핵심 과제는 영아기 집중 지원과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개편(안)으로 영아기에 부모양육 의존도가 전적으로 높은 특성 등을 고려해 부모와 아동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는 연령통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인구 다운사이징 대비, 지역상생 기반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과제의 구체화를 위한 부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며,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은 “2020년은 인구감소가 본격화 되는 큰 변화의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는 변곡점으로 제4차 기본계획은 이전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인구충격에 대응해 사회·경제 구조를 새롭게 전환하는 과제가 담길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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