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4월 14일까지 ‘2023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진행할 강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인권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또는 법학과․사회복지학과 강사 등 인권관련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선발된 강사는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주민자치회 등 요청한 기관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신청은 전자우편(ycyun79@korea.kr) 또는 울산시 권익인권담당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울산시 권익인권담당관(☎052-229-39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존중 문화확산을 위해 기여할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